적하목록 제출 & 심사(적하 즉 비행기에 싣었는 물품의 목록이다.)
항공사는 비행기에 있는 물품의 리스트(적하목록)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은 공항에 도착한 화물들 중 일부를 개봉검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하기신고(한자를 풀이하면 비행기에서 내리는 신고를 말한다.)
항공사는 비행기 도착 전 혹은 독착 24시간 내에 하기신고를 제출하는데 세관에서는 적하목록의 물품과 갯수가 정확한지 파악 & x레이 등으로 불법 물건을 색출한다. 그 후 하기신고서에 있는 물품 보관 장소로 이동한다. 보관장소는 특송사(비행기를 이용해 물품을 배달하는 업체 대표적으로 fedex가 있다.)의 창고로 이동하게 된다.
** 하기이상보고 : 적하목록과 실제 도착한 물건이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수입신고서 & 수입신고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관에서는 물품 별로 관세를 매겨 직구하는 사람은 관세를 납부해야한다.
목록통관은 세금을 내지 않는 물품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과정이 생략된다.
수입신고수리완료
세금을 내고 세관에서 확인이 되면 수입신고수리완료가 되고 특송사의 창고에서 택배회사로 물품이 넘어가 국내에서 배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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