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간단해결2014. 7. 20. 16:13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거는 크게 나누면 모두 4가지입니다.


1. 대통령선거

2. 국회의원선거

3. 지방선거

4. 재,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이건 뭐 그냥 대통령 뽑는 선거입니다. ^^:

그냥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뽑힙니다.

임기는 5년입니다.





국회의원선거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시, 군, 구, 읍, 면, 동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행정구역을 인구, 땅크기, 유사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몇개를 묶어 지역구를 만들고 

그 지역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투표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전국을 여러개의 지역구로 쪼개 246개의 지역구를 만들고 246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54명으로 전부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 비례대표 뽑는 법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은 먼저 선거전에 정당별로 알아서 비례대표가 될 후보를 뽑아놓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와 

이와 별개로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가 있는데 비례대표 용지에는 각 정당의 이름이 나와있어 정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당별로 이 투표율로 54명을 나눠가집니다. 새누리당이 40% 새정치당이 40% 정정당당이 20%의 투표율을 거두었다면 새누리당은 54 곱하기 0.4 해서 21.6명의 비례대표가 뽑힙니다. 새정치도 40%니 21.6명이 뽑히고 정정당당은 20%니 10.8명이 뽑힙니다. 그럼 먼저 소수점을 버리고 21명, 21명, 10명 이렇게 뽑고 소수점 숫자가 큰순서대로 1석씩 배분합니다.

정정당당이 0.8로 수수점이 가장 크니 1석을 먼저 주고 나머지 한석은 새누리와 새정치가 소수점 숫자가 같으므로 추첨으로 나머지 한자리를 줍니다. 이 순서대로 자리가 없을 때까지 반복해서 의석을 나눠줍니다.

당별로는 자기 비례대표에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새누리의 경우 21석이 주어졌는데 비례대표는 30명(즉 1번부터 30번까지)을 뽑아놓았다면 비례대표 순위 21위까지만 당선되고 나머지 9명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에서 비례대표를 정할 때 비례대표 1번 등 앞번호는 무조건 국회의원을 시켜줄 사람을 선택합니다.



다음 그림처럼 서울의 경우 여러동을 합쳐 하나의 지역구로 만들고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궁금하다면 다음 파일을 다운받고 자신의 사는 시, 군, 구, 읍, 면, 동을 나올때까지 하나씩 검색하면 됩니다.

위에서 보듯 종로구는 모든 동이 하나의 지역구로 편성된 곳도 있고 하나의 구에 3개의 지역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pdf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뽑습니다.

한 나라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듯

경기도, 부산특별시, 송파구 등에도 해당지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역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단체장과 지방의원이라고 합니다.

특별시, 도, 시, 구, 군에 각각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책임지는 지역이 좀더 넓어 전국을 17개로 나눠 17명을 뽑습니다.

모두 임기는 4년입니다.




재. 보궐선거

재부궐선거는 당선자의 사퇴, 사망, 지병, 불법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에 다시 선거를 해서 채워넣는 것입니다.

이 선거에서 뽑힌 사람은 공석이 된 자리의 남은 임기만을 책임집니다.

즉 서울시장이 2년만하고 그만두었으면 2년의 임기가 남은 것인데 재보궐선거로 뽑힌 서울시장은 2년만 하는 것 입니다.